성동구 이혼 양육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유책배우자재산분할, 가정폭력변호사, 조정이혼변호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2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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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네,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사전처분 결정의 유지, 변경,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