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읍 이혼재판 업체들 중 신뢰도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흥해읍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흥해읍 · 업종 성인상담 외
흥해읍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재판, 가정폭력이혼,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미술 / 건강,의료>심리상담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흥해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지안 심리상담센터 포항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17-85 현대로데오타워 6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73 현대로데오타워 6층

위도(latitude): 36.055366

경도(longitude): 129.3770351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포항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7-1 태성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0 태성빌딩 302호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861-1 2층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8 2층 변호사김정욱법률사무소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최미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8-3 2층 204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52 2층 204호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트스튜디오 그림솔

분류: 협회,단체>미술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9-1 아트스튜디오 그림솔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창흥로36번길 28 아트스튜디오 그림솔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2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가정폭력이혼 검색 업체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5-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10번길 6-2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늘리미발달재활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7-3 미소빌딩 2층 202호 늘리미발달재활연구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55 미소빌딩 2층 202호 늘리미발달재활연구소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흥해읍 성인상담

흥해읍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명헌 포항사무소 이혼 형사 전문 오재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463-2 포항법조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7 포항법조빌딩 202호

흥해읍 성인상담

FAQ

흥해읍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에 이혼 소송과 별개로 자녀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