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파혼변호사, 재산분할포기각서, 사실혼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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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하루 심리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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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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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예: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 상반 행위 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