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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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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인해 신혼집 계약금이 문제될 경우,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제공자가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과 더불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조항과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정했더라도 상황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전후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