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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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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며,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비양육 부모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