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문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근 이혼소송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업종 이혼소송변호사 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이혼, 사실혼해소, 파혼위자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위도(latitude): 35.1902719

경도(longitude): 129.07302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몸마음이음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878 103동 5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97 103동 5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김이영 법률사무소 일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804호, 8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804호, 80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여원심리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36-47 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25 5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법무법인 구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3 은하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은하빌딩 1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사실혼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수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세종빌딩 1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4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나무숲자람터 심리치유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566-22 2층 나무숲자람터 심리치유센터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44번길 36-4 2층 나무숲자람터 심리치유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혼소송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FAQ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출 기간의 장단, 가출의 이유, 연락 두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를 받으면, 동일한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예: 지속적인 괴롭힘, 명예 훼손 등)가 있다면 별도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