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간자소송 추천 10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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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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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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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33-2 인제빌딩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40 인제빌딩 2층

위도(latitude): 35.1736078

경도(longitude): 129.0720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법무법인 구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3 은하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은하빌딩 1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자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10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사실혼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수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세종빌딩 1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4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스타 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30-1 에플에셋빌딩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0 에플에셋빌딩 4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365 서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유원골든타워 1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몸마음이음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878 103동 5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97 103동 5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FAQ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