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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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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