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양육권친권 대표 업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시흥시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시흥시 · 업종 가정폭력 외
시흥시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부모님이혼, 가정폭력이혼,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시흥가정상담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5-6 화천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397 화천빌딩

위도(latitude): 37.343482

경도(longitude): 126.7510175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506-1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로 2 2층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18 배곧아브뉴프랑 그린동 41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배곧아브뉴프랑 그린동 419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시흥여성의전화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5-4 대하빌딩 501,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30 대하빌딩 501, 502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유레 시흥 변호사 제아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46 다온프라자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1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조희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3 A동 18층 1807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18층 1807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김봉호 변호사 푸른솔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7 제일프라자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0 제일프라자 401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법현 시흥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41-18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6길 23 203호

시흥시 가정폭력

FAQ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은 소송에 관련된 모든 행위, 즉 소송 제기, 서류 제출, 재판 출석, 증거 신청, 화해 또는 조정 합의 등을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취하, 화해, 포기, 인낙 등 소송에 대한 중대한 처분 행위는 당사자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만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