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근처 추천 가정폭력이혼 10곳

시흥시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시흥시 · 업종 가정폭력 외
시흥시에서 가정폭력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시흥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부모님이혼, 가정폭력이혼,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506-1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로 2 2층

위도(latitude): 37.4774804

경도(longitude): 126.6307298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18 배곧아브뉴프랑 그린동 41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배곧아브뉴프랑 그린동 419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소송변호사비용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김봉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7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0 401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차병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614 203호 이혼전문변호사 차병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203호 이혼전문변호사 차병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시흥가정상담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15-6 화천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397 화천빌딩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시흥여성의전화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5-4 대하빌딩 501,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30 대하빌딩 501, 502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조희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3 A동 18층 1807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A동 18층 1807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유레 시흥 변호사 제아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46 다온프라자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1호

시흥시 가정폭력

시흥시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시흥시 가정폭력

FAQ

시흥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직장 상사이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이 자녀의 의견과 상반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